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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고자 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기본 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신청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 포함) 45백만원 고정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 -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로 제한

 

 

금리우대가 가능한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1.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위의 1,2,3 은 중복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범위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개선사항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이며,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금리: 1.1%에서 최대 3.0%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신혼부부 및 유아를 둔 가정이 더욱 편리하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통한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 조건의 개선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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